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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가이드북

by ★☆○▲ 2021. 5. 26.

주택청약 1순위 가이드북

안녕하세요. 해당 가이드북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에 접속하시면 자세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 서울 부산 등 총정리 바로가기

 

 

 

 

 


주택청약 1순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 서울 부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가장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주택청약입니다. 주택청약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보통 입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위치게 지어지며, 인기도가 높은 브랜드의 경우에 추후 값비싼 가격 상승까지 기대를 해 볼 수 있으니 청약에 있어서 경쟁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부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한 후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꾸준히 납입을 24회 이상을 하신다면 1순위 조건 청약 통장이 완성됩니다. 그렇지만 청약 통장이 1순위 통장으로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건인 건 아닙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청약과열 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등에 따라 납입하는 횟수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조건을 우선 충족하시고 한번 더 청약 시 지역별 1순위 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우선 청약을 신청이 가능한 주택 종류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주택은 민영주택이며, 두 번째 주택은 국민주택입니다. 앞서 말한 국민주택이란 지자체, 국가,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건설을 직접 하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다르게 민영주택이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민간건설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즉 민영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짓어지는 아파트 및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E 편한 세상, 아이파크 등이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에 의하여 공급이 되어지는 주택 및 아파트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국가 등이 주체로 건설을 직접 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공 자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어지는 아파트 및 주택 국민주택에 청약함에 있어서 1순위 조건에 해당할려면 주택청약 통장 예금을 가입한 기간이 수도권의 경우 1년 이상, 그 외 지방의 경우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지방의 경우 6번, 수도권의 경우 12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신청하는 청약 이외에 당첨이 되었던 이력이 없어야 하며, 세대원 및 세대주이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신청에 있어서 가점과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얼마 동안 청약 저축을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민주택의 경우 한 세대 당 85타입 이하 혹은 수도권 이외의 면, 읍 지역의 경우에는 100 타입 이하라는 초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앞에 알아본 국민주택 조건과 비슷하게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수도권이 경우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상이한 점은, 세대원 및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5년의 기간 안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민영 주택은 추첨제가 적용되며, 청약가점제가 도입된다라는 점 등의 다양한 추가 특징 및 조건들이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https://lth199305.tistory.com/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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