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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가이드북

by ★☆○▲ 2021. 5. 26.

임대차 3법 가이드북

안녕하세요. 해당 가이드북에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에 접속하시면 자세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소급적용 및 월세 실거주 매매 등 총정리 바로가기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소급적용 월세 실거주 지난주에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등이 많은 부동산 관련 사연들이 떠올랐었는데요. 그 외 정부가 내놓은 추가 부동산 대책 중에 임대차 3법에 관하여 소급적용 여부, 시행일, 내용 등에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임대차 3법에 관해 총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에 관한 소식은 현재 중앙 정부가 추진 중인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다름과 같은 방법으로 3가지가 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임대기간이 완료가 될 시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갱신이 가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앞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보시면 된답니다. 해당 계약갱신은 2년 계약에 추가로 2년을 요구할 수 있는 2 플러스 2 또는 2 플러스 2 플러스 2 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2+2가 가장 유력한 방 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의 기존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몇 회를 갱신한 것과는 관계없이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적용은 계약기간이 총 4년만 인정을 하게 된다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을 한번 이상 갱신한 세입자는 2플 2 계약을 진행한 것이므로 해당 법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마련된 방안이라고 하네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의 소식은 기존의 임대료를 계약 갱신 시 5프로 이상을 상승시키지 못하게 막는 내용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5프로보다 인상률을 다운시키는 내용의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임대료 상승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중 지자체에서 원안을 실행을 하게 될 경우, 조례 등을 통하여 상한을 5프로 이내에서 다시 조정이 가능하게 실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뽑히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서는 전월세 상승 폭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상승률 감안을 하여 5프로 보다 낮게 적용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하네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대상자인 세입자와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할시 30일 내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청에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등 임대차 체결 사항들을 신고를 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라고 합니다. 혹여나 계약 당사자 중 한편이 이를 신고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단독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답니다.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결정일 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진행해도 이를 임대차 계약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답니다. 슈퍼 여당과 중앙정부이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지칭하는 임대차 3 법이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점 때문에 해당 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 법에 포함되는 3개 신규 법안이 시작되면 기존에 있던 전월세 관련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법안 통과 유력한 날짜는 2020년 07월 30일 또는 2020년 08월 4일 본회의가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해당 법안을 빠르게 본회의에 통과시켜 전월세의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빠른 법안 통과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임대차 3 법을 국회 본회의 7월 30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출처: https://lth199305.tistory.com/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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